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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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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성평등한 우리의 성 20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오는 24일(수)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동해가정폭력상담소 이선희강사가 직장내 성희롱 개념과 유형 및 성희롱 예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과 구성요건, 직장에서 발생한 각종 성희롱 사례 위주로 실증적인 강의를 실시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과 성희롱관련 피해규제와 가해 방지대책 등 무감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윤갑식사회복지과장은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5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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