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12.14
제목 |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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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지방세 전자납부 : http://www.wetex.go.kr (거래은행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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