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12.14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부기간 : 2010.12.16 ∼ 2010.12.31.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인터넷납부안내 : www.giro.or.krwww.wetax.go.kr

      ◦ 지방세 전자납부 : http://www.wetex.go.kr (거래은행 무관)
      ◦ 이용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납부선택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 콜센터(110번)


                                                문 의 : 태백시청 세무과 (☎550-2033, 3904)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