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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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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명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비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불법명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특별 단속반 TF팀(9명)을 구성하고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상속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자 명의 자동차 ▲폐업법인(사업자)명의 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발조치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 렌트업, 폐차업, 정비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등록(무적)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 의 : 민원봉사과 민원친절팀(550-205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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