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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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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자연재난피해 발생시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농 임 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농경지, 가축, 농작물이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는 피해소재지 시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방법은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클릭, 해당 자연재난을 선택한 뒤 아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피해주민의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이 접수된다.

 

문 의 :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033-550-30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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