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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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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 부부의 새희망! 난임시술비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난임(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태백시에 거주하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이며 연령 만 44세이하인 난임(불임) 기혼여성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과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이며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4회 또는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한다.

체외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이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인 불명의 난임(불임)으로 고민하는 기혼여성들이 비싼 비용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면서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의 : 태백시보건소(모성실) 552-4000, 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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