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2.21
제목 | 태백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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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대상자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이 확인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환자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및 치료중인 환자중 건강보험료 기준이하 자 ▲만18세 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중 소득, 재산 기준 부합하는자이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대상자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220만원이며 폐암환자 100만원 정액, 소아암환자 2,000만원~3,000만원 이다. 의료비 지원에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여부는 보건소 진료방문팀(550-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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