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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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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수거해서 보상금 받으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관내 주택가 벽, 담장 및 주요 도로변의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자 이며 지급액은 장당 현수막(3㎡이하) 5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리가 눈에 띠게 깨끗해지고 노인,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수 불법 광고물이 즉시 정비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 : 건축과 주택행정팀(55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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