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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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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에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폐광지역개발기금(강원도 공통분)을 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된다.

태백시 사업량은 35동으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희망자는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을 사전 협의한 후 3월 11일(금)까지 태백시청 투자사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배부처 : 투자사업과, 동 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게재)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3천만원 ~ 5천만원(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1%)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지원된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나 태백시청 투자사업과 전략개발팀(550-2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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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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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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