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2.28
제목 | 셋째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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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지원금액은 1회 1백만원으로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24세 이하인 셋째이상 대학입학생 이다. 해당 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입학금 납입증명서(온라인입금시)를 지참해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등록금은 5월 이후에 지급 할 예정이다.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정책팀(55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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