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04
제목 | 태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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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주택가격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3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처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 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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