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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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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이번 융자지원은「농협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에 위탁운영하며 융자조건은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HACCP 적용업소는 연1.5%의 금리에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 포함)업소당 4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이하, 일반음식점 4천만원 이내, 휴게음식점 1천만원이내,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1천만원 이하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의 업소 ▲융자대출을 받았던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이다.

융자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550-30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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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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