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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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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에너지 사용 제한 시행!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에너지「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민간분야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을 실시한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분야의 경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공원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요일제) 철저 시행과 청내 에너지 절약 이행 등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을 하고 유흥업소는 옥외 야간조명에 대해 오전 2시 이후 소등을,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조명타워) 금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의 야간 조명 및 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등이다.

특히 야간 조명을 많이 시용하는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주간 소등,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와 함께 일반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영업시간 외 소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일부터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 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2항 및 제7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위반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의 : 경제정책과 에너지팀(55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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