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07
제목 | 태백시, 에너지 사용 제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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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분야의 경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공원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요일제) 철저 시행과 청내 에너지 절약 이행 등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을 하고 유흥업소는 옥외 야간조명에 대해 오전 2시 이후 소등을,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조명타워) 금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의 야간 조명 및 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등이다. 특히 야간 조명을 많이 시용하는 주유소나 LPG충전소는 주간 소등,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와 함께 일반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영업시간 외 소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일부터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 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2항 및 제7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위반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의 : 경제정책과 에너지팀(55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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