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09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땅을 소유한 시민들은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 밭이나 농가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나,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전, 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국방·군사용 시설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및 허가(신고)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단 2인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사실입증서류 등 이며 시청 농정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신청안내문) 참고하세요!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