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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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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2011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3월 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550-21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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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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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