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18
제목 | 2011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실시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3월 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550-2132)으로 하면 된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