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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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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미리하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를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재자 신고서는 시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 서 다운 받으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4월 12일(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수취인 부담)하거나 그 때까지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거소투표를 실시하므로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우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일 4월 27일 오후 8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가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당일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해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 하여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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