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25
제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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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말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경작 금지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접수일은 2011년 농작물 수확 전까지이며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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