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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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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앵속(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검·경·관 합동으로 앵속(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7월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앵속(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사용자), 대마 밀경작 및 불법 채취 사용자,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등으로 특히, 가정내 텃밭, 정원등에서 양귀비등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관은 춘천지검 영월지청, 태백경찰서, 태백시보건소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반규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앵속(양귀비) 및 대마재배자를 발견시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경찰서 581-0112, 보건소 5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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