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4.21
제목 | 태백시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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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을 해준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의 만60세 이상인 태백시민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환자로 태백시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치매약제비지원 상한수준인 월 30,000원(연간 360,000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신청은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 치매진단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치매치료약 처방전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진료방문팀(550-27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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