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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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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자동차 매연 단속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매연단속장비로 오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송이재 외 1개소에서 매연이 발생하는 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매연발생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량을 정비토록 조치함으로써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과다발생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허용 기준치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후 명령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의거 고발 또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문 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2-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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