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4.25
제목 | 태백시, 자동차 매연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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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비디오카메라 매연단속장비로 오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송이재 외 1개소에서 매연이 발생하는 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매연발생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량을 정비토록 조치함으로써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과다발생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허용 기준치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후 명령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의거 고발 또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문 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2-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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