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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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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입원환자 민·관 합동점검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명(공무원1명, 손해보험협회 1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의료기관(태백중앙병원, 우리들의원, 삼성외과의원, 문민규 정형외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출·외박 대상의 인적사항, 사유, 기간, 귀원 일시 기록과 서명 날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야간에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외박한 부재환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기록·관리 의무 위반사항이 있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재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해당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주변에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은 적극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문 의 : 민원봉사과 민원친절팀(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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