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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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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마련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이며 지원액은 세대당 20만원 이내이다.

지원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 이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태백시청 건축과 주택팀(550-2470, 2142)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