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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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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또는 보호자이며 방과후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준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6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교육비등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된다.

한편, 시는 교육청 및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 시(학교)홈페이지에 홍보를 강화해 단 한명이라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55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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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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