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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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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결정가격 열람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2011.1.1.기준 개별주택결정가격에 대해 5월 31일까지 주택결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가격이다.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인터넷(위택스)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되며, 실거래가격검증 등 각종 공적업무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 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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