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18
제목 | 태백시,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결정가격 열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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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2011.1.1.기준 개별주택결정가격에 대해 5월 31일까지 주택결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가격이다.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인터넷(위택스)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되며, 실거래가격검증 등 각종 공적업무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 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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