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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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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결핵,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결핵은 조기검진이 중요하며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인 경우
   ○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생계비지원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지원)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결핵환자의 결핵 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흉부액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검사)

 

 ※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결핵관리실 (☎550-383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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