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5.31
제목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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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당해 건축물 정착물 포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2011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시행하며, 희망자의 신청과 대상에 적합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550-21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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