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6.07
제목 | 태백시, 2011 보존식 전용 냉동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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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에서는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이 쉬운 집단급식소에서의 보존식은 -18도에서 144시간 보관하여야 하나, 운영이 영세한 어린이집 등에서는 기기의 노후에 따라 보존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23개 사회복지시설 중 보존식 냉동고 미 보유한 2개소(대건유치원, 하늘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존식 냉동고 200리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원인규명을 하고자 밥을 포함하여 배식된 모든 음식을 매회 1인분씩 6일간 냉동고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 음식을 말한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55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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