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6.15
제목 | 태백시,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가격 허위신고 근절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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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신고 행위 △법정게시물 게시여부와 법정수수료 초과징수 여부 △관련 장부의 적정보관여부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업자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기간 중에 위반업소 발견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근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동종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문 의 : 민원봉사과 토지행정팀(55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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