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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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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총력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총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소유권 이전제한 등 강력징수

 

태백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31일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정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단계별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에 시행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된다.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그 대상이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내 주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동차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체납된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해진다.

 

문 의 : 민원봉사과 민원친절담당(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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