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5.14
제목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하세요” |
---|---|
작성자 | 기획감사과 |
내용 |
태백시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도민의 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9. 1. 1.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이다. 대상자에게는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급 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033-550-2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033)550-2074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