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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4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하세요”
작성자 기획감사과
내용 태백시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도민의 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9. 1. 1.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이다.

대상자에게는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급 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033-550-2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033)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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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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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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