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09.23
제목 | 태백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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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금)까지 태백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노후‧불량 간판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이다. 이밖에도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에 노출‧설치된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 및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되거나 파손‧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유해광고물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고, 지정 게시대 외의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033)550-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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