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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공고
구분 장성동
내용  

장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공고

제2007- 호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동의 주민자치위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10


장   성   동  장

□ 장성동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사항

위ㆍ

해촉

사항

성 명

주 소

직 위

위ㆍ

해촉

일자

해촉

위원

하상일

태백시 장성동 1/3

前 장성중앙시장

조합장

2007.

5.8(화)

위촉

위원

박문혁

태백시 장성동 5/4

現 장성중앙시장

조합장

2007.

5.8(화)

 

□ 위.해촉근거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2항

○장성동주민자치위원회정관 제9조제2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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