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공고
제2007- 호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동의 주민자치위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10
장 성 동 장
□ 장성동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사항
위ㆍ
해촉
사항 |
성 명 |
주 소 |
직 위 |
위ㆍ
해촉
일자 |
해촉
위원 |
하상일 |
태백시 장성동 1/3 |
前 장성중앙시장
조합장 |
2007.
5.8(화) |
위촉
위원 |
박문혁 |
태백시 장성동 5/4 |
現 장성중앙시장
조합장 |
2007.
5.8(화) |
□ 위.해촉근거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2항
○장성동주민자치위원회정관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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