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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9 - 4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7 월 29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보성펠리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구. 장성경향렉스빌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선청산업개발(주) (대표자 한재규)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37-15 신한빌딩 50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장성동 167-15번지 

  나. 대지면적 : 12,252.00㎡ 

  다. 연 면 적 : 23,526.04㎡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3동(15층) 2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동

    - 형별 세대수 :  101.57㎡형 144세대, 142.56㎡ 58세대  

  마. 사 업 비 : 28,014,525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1. 5.26 ~ 2009.12.31.

 5. 사업(변경)승인일 : 2009. 7.29.(2001-1-5호)

 6. 변경사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1. 사업기간

2001. 5.26~2009. 7.31

2001. 5.26~2009.12.31

5개월연장

2. 대지지번 

장성동 178번지외19필지

장성동 167-15번지

토지합병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o 당초 주택사업승인시(2001. 2.28, 태백시 고시 제2001-9호) 의제처

     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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