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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8 -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7 월 17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선명브라이튼2차아파트 주택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선명종합건설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73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화전동 128-1외 6필지

                (외필지: 128-2, 128-3, 128-4, 128-5, 128-10, 129) 

  나. 대지면적 : 21,968㎡ 

  다. 연 면 적 : 53,924.30㎡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4동(20층) 421세대 및 부대․복리시
       설 4동

    o 형별개요

형별구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84.73

국민

 75

59.96

24.76

84.72

106.76

국민

40

84.96

21.79

106.75

110.29

국민

 266

84.97

25.32

110.29

175.40

민영

40

140.89

34.50

175.39

 

421

 

 

 

  마. 사 업 비 : 64,748,185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8.31.

 5. 사업승인일 : 2008. 7.17.(2008-2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4)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으로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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