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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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8 - 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7 월 17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선명브라이튼2차아파트 주택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선명종합건설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73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화전동 128-1외 6필지 (외필지: 128-2, 128-3, 128-4, 128-5, 128-10, 129) 나. 대지면적 : 21,968㎡ 다. 연 면 적 : 53,924.30㎡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4동(20층) 421세대 및 부대․복리시 o 형별개요
마. 사 업 비 : 64,748,185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8.31. 5. 사업승인일 : 2008. 7.17.(2008-2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4)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으로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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