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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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8 - 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3 월 13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우영유브리안2차아파트) 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문곡동 59-13, 58, 58-1, 산12-5, 산12-7번지 나. 대지면적 : 9,947㎡ 다 연 면 적 : 28,381.08㎡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4동(15층) 111㎡형 2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마. 사 업 비 : 34,613,68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8. 3 ~ 2009. 6.30. 5. 사업승인일 : 2008. 3.13.(2008-1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결정, 동법 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 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규정에 의거 고시
가.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사유서
□ 태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고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변경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8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유브리안2차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8번지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유브리안2차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 3 ~ 2008.12.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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