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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8 -  1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3 월 19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우영U.Blian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문곡동 59-1, 59-2, 115번지 

  나. 대지면적 : 9,606.40㎡ 

  다. 연 면 적 : 21,346.89㎡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2동(15층) 109㎡형 1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동  

  마. 사 업 비 : 21,904,832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6. 6.23 ~ 2008. 5.31.

 5. 사업(변경)승인일 : 2008. 3.19.(2006-1-4호)

 6. 변경사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1. 대지지분

° 아파트 지분

 9,092㎡

 9,048.30

 43.7㎡감

° 상가 지분

  558㎡

   558.10

  0.1㎡증

  대지면적(계)

 9,650㎡

 9,606.40

 43.60㎡감

2.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177대

 167대

 10대 감

° 조경면적

2,304.16㎡

 1,795.83㎡

 507.33감

° 어린이놀이터

247.00㎡

 264.15㎡

 17.15증

3. 기타

  시설물

° 개별보일러

25,000kg/㎠

 20,000kg/㎠

용량감소(열부하량첨부)

 

 

° 옥상조형물, 장애인램프 위치변경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

      업실시계획(변경) 인가

  2)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취소

      (진입도로 10.m추가확보로 6.0m기존교량 사용)

  3) 기타 그 외 당초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 및 태백시고시 제2002-76호(2002.12.30)에 의거 재정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초 : 태백시 문곡동 59-1번지외6필지

                         변경 : 태백시 문곡동 59-1번지외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U.blian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  정  규  모

기  시  행

금 회 시 행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

연장

폭원(m)

연장(m)

도로 

소로

2

105

8

193

-

-

8

160

당초

8

 83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5 ~ 2008. 5.31(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지번

당초

변경

1

태백

문곡

산12-7

3,136

12

-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244-3

2

산12-5

503

68

-

(주)다올부동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

3

산12-9

418

28

-

대한석탄공사

태백시 장성동200-1

4

59-16

22,752

394

241

(주)다올부동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

5

59-10

10,616

19

-

대한석탄공사

태백시 장성동 200-1

6

115-1

548

7

7

건설부

7

113

143,262

10

10

건설부

총 면 적

 

 

181,235

538

258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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