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1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 사업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광업소 사택제외) (단, 100세대이하 단지 총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지원 신청가능)
2. 지원시설물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3)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3. 제출서류(신청시)
1) 공동주택지원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1-2〕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
◦ 자기자본비율 근거(예치통장 사본)
※ 신청서식은 태백시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7 ~ 2010년까지 지원신청 단지중 우수시행 단지와 노후공동주택 보수단지
등에 대하여 연말에 선정, 포상을 실시합니다
4. 접수기간 : 2010. 2. 1 ~ 2.28까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주택담당)
( 전화 : 033-550-2470, 2142 )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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