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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1 - 58 호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계획 승인을 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의 명 칭 : 황지동(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정우종합건설 (대표 양재기)

                     태백시 황지동 244-34

 - (주)다나 (대표 임영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405-13외5필지(405, 405-14, 405-16, 405-11, 405-18)

 나. 규    모

    1) 대지면적 : 2,040㎡

    2) 건축연면적 : 3,654.87㎡

    3) 주택형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71세대

     - 분양(71) : 32㎡A형 16, 32㎡A1형 8, 31㎡A2형 8, 37㎡B형 8, 36㎡B1형 8, 19㎡C형 11,

                 21㎡C1형 7, 19㎡C2형 1, 25㎡C3형 4.  

    4) 사업규모 : 아파트 지상9층 71대 및 근린생활시설

    5) 사 업 비 : 4,725,732천원(국민주택기금 2,052,543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1. 10. ~ 2012. 09.30

5. 사업승인일 : 2011. 8. 29(승인번호 2011-2호)

6.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관련서류는 태백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케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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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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