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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2  월  5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유진3차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유진주택 대표이사 김춘자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200-13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200-25, -28, -11번지 

  나. 대지면적 : 5,728㎡ 

  라. 연 면 적 : 14,158.68㎡

  마.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1동(15층) 1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동  

  바. 사 업 비 : 11,691,6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 3  ~ 2006.11.30.

 5. 사업승인일 : 2005. 2. 5.(2005-1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

      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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