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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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5 - 1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2 월 5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유진3차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유진주택 대표이사 김춘자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200-13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200-25, -28, -11번지 나. 대지면적 : 5,728㎡ 라. 연 면 적 : 14,158.68㎡ 마.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1동(15층) 1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동 바. 사 업 비 : 11,691,6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 3 ~ 2006.11.30. 5. 사업승인일 : 2005. 2. 5.(2005-1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 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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