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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1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3 월  2  일


                태     백     시     장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선명브라이튼 2단지)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선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완호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95-8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화전동 37-13번지 

  나. 대지면적 : 3,910㎡ 

  라. 연 면 적 : 7,481.658㎡

  마.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1동(15층) 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바. 사 업 비 : 6,794,851천원(국민주택기금 : 2,128,5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4.11.26 ~ 2006. 9.30.

 5. 사업(변경)승인일 : 2005. 3. 2.(2004-2-2호)

 6. 변경승인내용 : 국민주택기금 2,128,500천원⇒3,600,000천원  으로 변경

                  (1,471,500천원 증가)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당초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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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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