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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1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3  월  2  일


                태     백     시     장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선명브라이튼 1단지)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선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완호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95-8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화전동 37번지

  나. 대지면적 : 5,418㎡ 

  라. 연 면 적 : 9,840.914㎡

  마.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1동(15층) 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바. 사 업 비 : 8,713,027천원(국민주택기금 : 4,500,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4.11.26 ~ 2006. 9.30

 5. 사업(변경)승인일 : 2005. 3. 2. (2004-1-2호)

 6. 변경승인내용: 국민주택기금 2,821,500천원⇒4,500,000천원으로변경

                 (1,678,500천원 증가)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당초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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