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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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5 - 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4 월 28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 / 변경후) 1. 사 업 명 : 황지동 이원 예채 아파트 주택사업 2. 사업주체 - 법인명 : (주)세하씨앤씨 대표자 김 광 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405 3. 사업개요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398-3번지 나. 대지면적 : 18,601㎡ 다. 연 면 적 : 36,831.11㎡ 라. 규 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5층 4개동(249세대) 및 부대시설 8 동 4. 사업기간 : 2005. 5. 1~2007. 5.31. / 2005. 5. 1~2007. 8.31.(3개월 연장) 5. 사 업 비 : 41,217,900천원/49,787,800천원(8,569,900천원증가) 6. 변경승인일 : 2005. 4. 28 .(2002- 1- 2호) 7. 주요변경내용 : 사업비, 사업기간변경 8. 의제처리사항 : 당초(2005. 4. 6)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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