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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4  월   28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 / 변경후)

1. 사 업 명 : 황지동 이원 예채 아파트 주택사업

2. 사업주체

  - 법인명 : (주)세하씨앤씨  대표자  김 광 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405 

3. 사업개요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398-3번지

 나. 대지면적 : 18,601㎡

 다. 연 면 적 : 36,831.11㎡

 라. 규    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5층 4개동(249세대) 및 부대시설 8

                    동

4. 사업기간 : 2005. 5. 1~2007. 5.31. / 2005. 5. 1~2007. 8.31.(3개월

                    연장)

5. 사 업 비 : 41,217,900천원/49,787,800천원(8,569,900천원증가)

6. 변경승인일 : 2005. 4. 28 .(2002- 1- 2호)

7. 주요변경내용 : 사업비, 사업기간변경

8. 의제처리사항 : 당초(2005. 4. 6)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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