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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6  월 16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변경후)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태고개발 대표자 안찬우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9 예진빌딩 602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435번지외2필지 

  나. 대지면적 : 7,350㎡ 

  라. 연 면 적 : 17,367.058㎡

  마.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4동(9~15층) 13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3동  

  바. 사 업 비 : 14,948,797천원/20,679,877천원

                                     (5,731,080천원 증가)

 4. 사업시행기간 : 2005. 6.15 ~ 2007.11.20

 5. 사업(변경)승인일 : 2005.06.16.(2004-3-2호)

 6. 주요변경내용 : 사업비, 외부계단(103동)위치변경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의제처리

    사항  :  당초(2004.10.26)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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