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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작성자 박영지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8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12  월  14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웅산업개발 연립주택)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대웅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정호

    - 주  소 : 삼척시 남양동 328-4번지 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산118번지 

  나. 대지면적 : 9,985㎡ 

  다. 연 면 적 : 9,998㎡

  라. 주택형별 : 분양 연립주택 48세대(40평형 24세대,

                                                  49평형 24세대)

  마. 사업규모 : 연립주택 지하2/지상4층 3동 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동  

  바. 사 업 비 : 7,447,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6. 3  ~ 2007.09.30.

 5. 사업승인일 : 2005. 12 . 14 .(2005-2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4)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10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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