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꼭(사업자)
※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2012년 3월 29일로 종료됩니다.!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금지
-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8.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아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꼭(소상공인)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금지
-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6.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7.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아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전화 02-2131-011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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