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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인터넷 게시판의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008.06.26, 2007헌마461
내용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ㆍ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 칭된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 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당 사 자】
청 구 인 나○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 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7728호)을 수사한 후 2006.10.20.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7. 4.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 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하여 댓글을 게시하고, 그 댓글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소인들을 인터넷 ID로만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ID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ID를 정해야 하며, 그 ID는 네이버 회원의 고유명칭으로서 회원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 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인터넷 ID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ID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그 이용자는 인터넷 ID에 의하여 표시되고 실제 성명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익명성(匿名性)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의사표현이 난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아무런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다.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ㆍ모욕)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도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ID를 지정하면서 그 댓글의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댓글이 게시된 뉴스 댓글란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ID로 지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ID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댓글은 네이버 뉴스를 람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연(公然)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ID만을 지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ID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공연하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 ID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실체를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여 그 ID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터넷 이용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인 지에 관하여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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