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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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유독물영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유독물 영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검사) 및 현지확인 후 결재하여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등록증 또는 허가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2.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