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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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이혼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첨부 서류 1.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각 1부. 2-1.재판상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재판판결문(조정에갈음하는 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서 1부 2-2.재판상이혼 중 조정조서(화해조서)일 경우 : 조서의 등본 1부, 송달증명서 1부.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8조, 민법 제83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