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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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적합한 융자대상업소 확인 및 융자신청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
처리절차 | 1.희망업소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관할시군구에 신청 2.시장․군수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융자대상업소를 확인(선정)후 융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작성하여 도에 제출 3.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업소 및 융자금액을 검토한 후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4.수탁금융기관에서 시․군별 융자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자금배정 5.대출금융기관에서 업소에 자금 대출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