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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갱신/변경/폐업)
최종 수정일 2021.02.12
전화번호 033-550-2103
민원사무 내용 대부(중개)업 (신규/등록갱신/변경/폐업) 신고 수리
처리절차 1.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갱신
가. 민원인이 해당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정책과에 상담한 후 제출 (신규 접수시에는 수입증지(10만원) 부착)
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찰서 및 관련 기관에 결격사유 의뢰
다. 결격 사유 없을 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

2.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가. 등록증 원본을 일자리경제과로 제출
나. 서류 확인 후, 수리하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 구비서류 안내 및 서류 서식: 파일 첨부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신규 : 10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신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변경 : 같은 법 제5조제1항

○등록갱신 :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폐업 : 같은 법 제5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 ☎(033)550-2103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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